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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나71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비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솔홈데코, 원고, B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한솔홈데코의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장비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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