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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65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청 총무과 인사계 소속 E 공무원으로서 1년에 두 번 D시청 공무원 주소록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6. 16:05경부터 같은 날 18:27경 사이에 6회에 걸쳐 F에 있는 D시청 7층에 있는 인사계 사무실에서 2011. 1.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G의 처남 H의 이메일(I)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 17: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1. 8.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14: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2. 1.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소록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 10: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2. 9. 현재 D시청 소속 공무원 약 1,300명에 대한 직위, 이름, 사진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위 가항 기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G에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G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에게 발송한 메일송부내역 첨부) 및 이메일송부내역(증거목록 순번 58,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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