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원고의 증조부인 E이 1913. 10. 10. 경기 연천군 F 전 1,707평(이후 5,643㎡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졌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64. 12. 3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E은 경기 연천군 G에 거주하다가 1936년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장손 H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E의 장남인 I는 1928. 7. 15. 이미 사망하였다). H은 1982. 7. 8. 사망하였고, H의 처인 J은 2013. 5. 23. 사망하였으므로, 자녀들인 K, L, M, 원고(H의 자녀로는 N, O이 더 있었는데, N은 1957. 11. 20.에, O은 1960. 10. 10.에 상속인 없이 각 사망하였다)가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K은 2001. 12.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P, Q, R, S, T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다. U는 1962. 3.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터잡아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V가 1969.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W가 197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가 200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W가 1969. 5. 28. 상환완료(1962. 10. 3.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가 200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