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합542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원고의 증조부인 E이 1913. 10. 10. 경기 연천군 F 전 1,707평(이후 5,643㎡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졌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64. 12. 31.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E은 경기 연천군 G에 거주하다가 1936년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장손 H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E의 장남인 I는 1928. 7. 15. 이미 사망하였다). H은 1982. 7. 8. 사망하였고, H의 처인 J은 2013. 5. 23. 사망하였으므로, 자녀들인 K, L, M, 원고(H의 자녀로는 N, O이 더 있었는데, N은 1957. 11. 20.에, O은 1960. 10. 10.에 상속인 없이 각 사망하였다)가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K은 2001. 12.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P, Q, R, S, T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다. U는 1962. 3.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터잡아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V가 1969.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W가 197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가 200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W가 1969. 5. 28. 상환완료(1962. 10. 3.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가 2001.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