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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1]

1.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빼서 가져간 다음, 2015. 5. 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61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에 위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및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사우나 물품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G 사우나에 이르러 절도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우나에 침입한 다음, 목욕탕 안의 샤워 선반 위에 놓여있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과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우나에 침입하여 합계 2,3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27] 피고인은 2015. 4. 26. 15:5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아 둔 채 그곳에 세워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L 대림 SH10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1]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10:1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G 4층의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M이 목욕을 한 후 머리를 말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 바구니에 담아둔 위 탈의실의 173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173번 사물함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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