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 10:2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가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 안에 있던 락 커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락 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0:35 경 위 D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 평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3 장, 신용카드 1개, 현금 252,000원,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딸의 주민등록증, 장애인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수색), 사진( 증거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간병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