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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78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여, E생), F(F, 여, G생), H(H, 여, I생), J(J, 여, K생), L(L, M생) 등 총 5명을 월 약 120만원씩에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안마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불법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의 정도, 현재는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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