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4 2019고정1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위치한 인력사무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D(남, E생), F(남, G생), H(여, I생), J(여, K생), 중국인 L (여, M생) 총 5명의 외국인들에 대해 일당의 10%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받고 업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 F, O,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C 알선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