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4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체형관리 마사지업체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1)D(E생,여) 2)F(G생,여) 3)H(I생,여) 4)J(K생,여) 5)L(M생,여)를 ’16.4.14~‘16.6.8.까지 1개월 26일간, 6)N(O생,여)를 16.5.21~16.6.8.까지 18일간, 7)P(Q생, 여 를 16.6.6~16.6.8.까지 3일간 월 보수 150만원 혹은 마사지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