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6도1797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