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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6 2014구합6653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8. 26. 사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1980. 11. 24. 하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4.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보국훈장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 전에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국훈장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는데, 보국훈장 추천제한사유는 재직 중의 전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보국훈장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국훈장 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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