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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구합102494
서훈추천거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들이 1967. 4. 17. 충남 보령군 주포면 주교리에 침투한 무장간첩 체포사살 작전에서 무장간첩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한 공적에 대하여 서훈추천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공적에 대하여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민원 및 신청을 이첩받은 다음, 2017. 4. 10. 원고들에 대하여 당시 간첩검거에 대한 포상이 마무리되었고, 훈장 등 정부포상은 피고가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서훈의 수여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0조), 구 상훈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서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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