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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6 2019가단4314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2008. 8.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8.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6,000주의 주식을 D, E, F, G에게 양도하였고, 그 뒤 C은 그 전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출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5호증(각서), 갑 제6호증(임원보수확정건)을 작성해 주면서 원고와 이면계약을 하였으나 그 이면계약은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000주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주의 주식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C에 대한 6,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6,000주의 주식을 D, E, F, G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위 6,000주의 주식을 피고에게 출연하거나 양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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