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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가단31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상장비설치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영상장비 판매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로부터 LED전광판(P6 Outdoor LED) 200인치 2세트(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를 7,7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2015. 10. 5. 물품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5.경 모듈에 금이 가서 비가 오면 화면색깔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 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광판의 문제를 통지받고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제작한 중국 공장측에 이 사건 전광판의 사진 등을 보내 하자발생 원인을 문의하였는데, 중국 공장에서는 생산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검은색 전구로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흰색 전구로 제작하였고, 자신도 2세트를 구입할 것이니 대형 공연장에 함께 4세트로 대여하자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전광판에는 생산과정에서의 하자로 모듈에 금이 가서 비가 오면 화면색깔이 변하는 하자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완전 이행 또는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흰색 전구로 주문하였고, 제작한 중국 공장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검은색 전구로 제작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원래대로 흰색 전구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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