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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53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광판은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영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 B가 이 사건 전광판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경찰서장이 1996.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2006. 2.경 승인기간 연장을 허가한 점, 당초 이 사건 전광판은 교통캠페인 및 시정홍보용으로 설치되어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광판의 밝기 조절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광판은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관리한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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