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7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2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신덕 리에 있는 먹어 봐 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자택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