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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2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1:0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 리에 있는 조석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장 산리에 있는 태안 해양경비안전 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전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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