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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9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65,754원 및 그 중 50,000,000원이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회사는 보석 및 귀금속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원고와 E의 지인인 자이다.

나. 원고의 지인인 F는 2013. 5. 29. 피고 C의 지인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원고의 돈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은 2013. 5. 30.경 E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5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차용금액 : 55,000,000원 차용일자 : 2013. 5. 29. 변제일자 : 2015. 7. 15. 이율 : 0.05% 월 특약사항 : 기한내 약정금을 변제 못할 시 B에 속한 처분하여 차용금의 2배를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 회사이고, 연대보증인 ‘변제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C는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피고 C인 2013. 5.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교부할 당시 원고를 위 차용금의 채권자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무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닌 G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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