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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233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4.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차용금액 : 123,000,000원 차용이자 : 월 5부 차용일자 : 2005. 10. 30. 위와 같이 채무자는 금 123,000,000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매월 30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원금은 2006. 5. 30.까지 3,000,000원, 2006. 6. 30.까지 3,000,000원, 2006. 7. 30.까지 3,000,000원, 2006. 11. 30.까지 114,000,000원을 (경남은행 E 구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만일 원금이나 이자를 1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지급 기한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모든 민,형사상 법적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2006. 4. 5. 채무자 성명 : 피고 B 채권자 성명 : 원고

나. 원고는 2005. 8. 26.부터 2006. 5. 31.까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2,81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내지 2006년경 계원이 매월 78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계금을 수령하는 계(이하 ‘1번 계’라 한다)와 계원이 매월 76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계금을 수령하는 계(이하 ‘2번 계’라 한다)의 계주였다.

피고 D은 원고가 계주인 위 2개의 계의 계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금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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