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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7]

1. 피고인은 2011. 12. 16.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E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2,000,000원, 2012. 2. 1.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F'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165] 피고인은 2012. 3. 27.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현재는 가진 돈이 없다. 투자자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어 변제할 수 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으로부터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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