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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이나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발 렌티 노 클러치 가방과 발 렌티 노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헬 로 마켓에 게시한 발 렌티 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없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발 렌티 노 클러치 가방과 발 렌티 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10,000원을 송금 하면 위 가방과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경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 상과 휴대전화 요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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