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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4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동복을 임가공 납품받더라도 그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 9. 2.경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운동복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운동복 4,600벌을 임가공 납품 받아 그 임가공비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비 지급을 위하여, 1995. 9. 19.경 액면 800만 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 16.로 된 약속어음 1장과, 1996. 1. 2.경 액면 1,500만 원, 지급기일 같은 해

2. 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각 어음은 각 지급기일에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중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27977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8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5. 12. 17.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6. 2. 3.부터, 각 위 사건의 소장 송달일인 2004.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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