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03,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이고, 2009. 9. 1.경부터 피고로부터 포장재 등의 제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가공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임가공비를 납입 받은 가공제품 가액의 8.5%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1.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년 4월분부터의 임가공비를 가공제품 가액의 10.5%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2년 4월분까지의 10.5%로 계산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다. 2012년 5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가공비 산정 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2012. 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년 7월 초순경까지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년 4월분부터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를 원고가 납품한 가공제품 가액의 10.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인상된 임가공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해지된 2012년 6월분까지 발생된 임가공비 합계가 1,661,715,813원이고, 피고는 현금으로 1,393,863,447원, 어음으로 71,335,054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직원들의 급여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142,234,031원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된 54,283,281원(= 임가공비 합계 1,661,715,813원 - 현금 지급 1,393,863,447원 - 어음 지급 71,335,054원 - 원고 직원들의 급여 대지급 142,234,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년 4월분부터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