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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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월 이자율 2%, 변제기 2013. 1.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위 피고의 인감도장도 날인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2.부터 2012.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자 상당액으로 100만 원(=5,000만 원×2%)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에서 인정한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기재 방식, 이자의 수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2012. 1. 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월 이자율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상 문언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대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