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726,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10%,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되, 다만 위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C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의 앞면에는 ‘상기 차용금액은 판교 F상가 분양비용으로 정히 차용함’이라는 기재가, 뒷면에는 ‘F상가 분양수수료의 0.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각각 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9. 3. 15.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연명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대여금으로 '5,00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피고들이 당시 같이 추진하던 판교 F상가 분양대행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이자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2007. 6. 30부터 연 30%(대통령령 제28413호), 2014. 7. 15.부터는 연 25%(대통령령 25376호), 2018. 2. 8.부터는 연 24%(대통령령 28413호 이다.
의 범위 내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