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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지하철 건설에 관한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변경으로 인한 지하철구조물의 재설계로 공사에 필요한 철근물량이 증가한 사안에서, 원래 발주한 공사목적물과 재설계로 인한 공사목적물 사이에 성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설계한 물량 전체에 대해 변경된 품셈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수급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은,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사례

[3]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4]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성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신성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신영환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제1, 3차 홍수피해로 인한 각 추가비용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6. 6.경 구조물의 내구성확보 및 안전도향상을 위한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6. 12.경 원고에게 이미 시공이 완료된 구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 지하철구조물 재설계를 지시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당초 계약상의 철근물량 중 일부 기시공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재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에 필요한 철근수량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증가한 물량을 7,844톤으로 확정한 사실, 한편 재설계 당시 지하철 철근가공조립 공사에 대한 건설표준품셈이 ‘복잡’규격에서 ‘매우 복잡’규격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기존물량에 대하여는 ‘복잡품셈’을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만 ‘매우복잡품셈’에 따라 1톤당 493,114원을 적용하여 1998. 9. 하순경 변경설계내역서(제3회)를 작성,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8. 9. 28. 위와 같은 변경설계내역에 따라 금액을 변경조정하는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6.경 이루어진 위 재설계는 철근콘크리트시방서가 기존시방서에 비하여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철근량을 증가하여 시공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설계로 인하여 변경된 것은 그때까지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부분에 있어서 가공조립할 철근량이 증가된 것뿐이며, 그 밖에 원래 발주한 공사목적물과 재설계로 인한 공사목적물 사이에 성질상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이유로, 변경된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라 원고가 1996.경 재설계한 물량 전체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 2항, 제21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은,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전체적인 규정내용과 위 지연손해금 지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확정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계약상의 공사대금 이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아래 나.항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5. 7. 10.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암사사거리 이화약국 앞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이하 ‘제1차 홍수피해’라 한다), 1995. 8. 23.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암사사거리 LG전자 앞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이하 ‘제3차 홍수피해’라 한다) 및 1998. 8. 4.경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이하 ‘제4차 홍수피해’라 한다)는 모두 집중호우와 발주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1, 3, 4차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 이후 폐기물처리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추가비용 또한 발주자인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재설계를 함에 따라 발생한 재설계 비용은 발주자인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설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1, 3차 홍수피해로 인한 각 추가비용청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8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 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경에,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9. 16.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인 1999. 1. 1.이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 3차 홍수피해로 인한 각 추가비용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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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5.8.선고 2007나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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