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4,800원 및 그 중 7,611,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2015. 6. 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8,144,800원 및 그 중 7,611,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33,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은 피고 A이 2014.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 A은 2014. 11. 18.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583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5. 1. 29.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2. 11. 접수 제111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5. 2. 9.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2. 11. 접수 제111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8,144,800원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지저새마을금고에 95,000,000원, 농협은행에 5,092,000원, 달구벌 신협에 12,120,000원, 신한카드에 5,046,000원, 삼성카드에 7,925,000원, 대구은행에 550,000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1,785,000원, 동대구세무서에 5,000,000원, 경산세무서에 159,000원 합계 150,821,8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연립주택만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 A의 또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