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가 2015. 8. 25. 피고에게 한 채무승인행위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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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B는 2004.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0/728 지분에 관하여 1987. 8. 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0/728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2.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24.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52233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소44819호 사건에서 2010. 10. 5. “B는 원고에게 44,519,673원과 그 중 12,896,496원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2010. 9. 1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는 현재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B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B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거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B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2000. 10. 3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