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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속 천로 46에 있는 에코 블루 스카이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속 천사거리 쪽에서 대죽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4 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보니 따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상),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종합보험) 구 형 : 금고 8월 선고 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 시간 가중 사유 : 명백한 피고인 과실, 고령의 피해자, 중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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