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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6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E로 중국산 의류 461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1,831,565원임에도 한화 11,264,518원으로 저가신고 하여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차액금액 한화 567,047원에 대한 관세 45,9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3. 9. 9.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19,920벌을 수입신고 하면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87,583,403원( 시가 137,108,690원 )에 대한 관세 6,329,23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F로 베트남산 의류 4,862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89,542,609원임에도 한화 147,118,502원으로 허위로 신고 하여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4. 3.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가격조작)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34,001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511,667,526원임에도 한화 365,047,895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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