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치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2』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21. 1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집에서, 정신 지체 3 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8. 4. 21. 새벽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및 정신 지체 3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깬 뒤 위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 B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 빨아.” 라면 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B의 성기를 넣었다.
이어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외부로 데리고 간 뒤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 B은 2018. 4. 21. 저녁 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