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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23:45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 해외 국어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 해외 국어 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율 하 IC 쪽에서 신안마을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안마을 쪽에서 율하고 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C)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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