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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5나326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2, 3, 10, 11층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6.부터 2013. 9. 2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5.경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6. 4,000,000원, 2013. 8. 19. 3,000,000원, 2013. 9. 7.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 3층 공사 등 기성금액 128,785,057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8,960,000원을 가산한 금전을 지급하되 공사대금 정산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9,000,000원까지 더한 146,745,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공사비 감정결과 중 일부를 제외한 82,714,149원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공사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73,425,896원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원은 담보금이 아닌 이 사건 공사 완료시 정산하기로 한 체납관리비와 대출추진 비용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도 포기한 이상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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