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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소유의 3 층 주택 중 3 층 부분을 개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450만 원에 수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주택 개축 공사 중 수도 및 보일러 공사를 해 주면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그 중 35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1,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7.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 개축 공사 중 수도 및 보일러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비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 주택 개축 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공사를 하여 주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경 위 개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비 중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D 소유 주택 개축 공사 중 변기 및 타일 공사를 하여 주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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