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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10. 02: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재차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폭행 태양이 경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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