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60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3:25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일행과 장난을 치고 있던 중 피고인 B 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 F( 여, 20세) 이 피고인과 B 간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23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치아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22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며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