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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4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07:24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 노상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의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전날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

A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뛰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십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차에서 내려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외상성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브이 동영상 씨디, 폭행 장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공동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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