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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1 2016고단50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6. 하순 22:00 경 보령시 D 빌라 B 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자 모멸감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 고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경기도 기흥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기숙사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뒤 본인도 집을 나와 E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길 옆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서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여 회 가량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기숙사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 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 나는 그냥 죽어도 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붙잡는 등 경기도 기흥에 있는 F 앞까지 약 100km 구간을 1 시간 30분에 걸쳐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월 하순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깨 었을 때 피해 자가 옆에 없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뒤통수를 바닥에 내리찧는 등 자해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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