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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9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종업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남, 3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보호 필름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 휴대 폰 액정보호 필름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전화를 하는 것에 항의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 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뒤로 밀리고, 피해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 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 이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휴대폰의 액정보호 필름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높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액정보호 필름이 깨질 만한 충격이 휴대폰에 가 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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