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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경리단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며 목적지에서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감금하였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차 요구를 한 바 없이 피해자가 돌아서 간다고 시비를 걸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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