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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6 2015고단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2. 03:4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E의 경찰모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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