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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51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01:25경 원주시 단계동 806에 있는 점말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원고의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35부터 01:4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이해한다) 1) 사실오인 원고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전형적인 음주측정거부와 달리, 원고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다만 고의적으로 숨을 내쉬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중장비(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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