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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87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5. 3. 15:16 장소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황금로24번길 목재소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중간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5,261,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전에 원고 차량을 목격하고서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등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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