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6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E, F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E, F은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E은 2009. 9.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명의 대여자인 G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같은 해 11. 12.경 서울 삼성세무서에 G을 대표자로 하여 (주)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여 2009. 12.경 성명불상의 딜러들로 하여금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을 가진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 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