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3:15 경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95에 있는 강 창 학종합 경기장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8에 있는 홍익 샤모니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잘못이 크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