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0:15 경 제주 서귀포시 516로 20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 간 동로 77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 남 6 녀의 가장이고 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