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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2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8』

1. 피고인은 2020. 6. 6. 01: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고 그 옆 바닥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690,000원 상당의 위 LG벨벳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5G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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