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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9.선고 2016노29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다.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라.의료법위반마.사기바.의료법위반방조사.사기방조
사건

2016노445(병합)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의료법 위반

마. 사기

바. 의료법위반방조

사. 사기방조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 가. 라마바사.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성윤, 이영규(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BN,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O(피고인 E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24. 선고 2016고단26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판시 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X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X요양 병원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 운영된 병원으로서 사무장 병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D의 요구로 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판시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 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X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수할 병원을 알아봐 주고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환자들의 입·퇴원 상담을 주로 취급하였을 뿐 병원의 설립, 운영 및 요양급여 청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더욱이 2013. 4. 1.경부터 약 14개월간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2014. 5.경 실적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 이후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A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 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 조합의 보건·의 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X요양병원은 형식적으로는 N의료소비자생 활협동조합(이하 'N의료생협'이라 한다)의 지사무소 형태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X요양병원 개설 당시 N의료생협의 이사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D, FP, FQ, FR, B였고, 감사는 AR이었는데[원심 2015고합179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1권 65면], D은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는 FS교회의 장로, FP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원의 간호부장, FQ은 E의 처, FR는 피고인과 이전에 재단법인 FT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FP의 모친, B는 전 N의료생협의 이사장, AR은 A의 동생으로, 모두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들이다(증거기록 2권 1508 ~ 1510면, 3권 2461면). X요양병원 개설 당시 N의료생협의 이사장이던 D은 2011. 2. 10.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2. 3. 24. 이사로, 2012. 5. 18.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권 65 면, 2권 793면), D은 피고인과는 2002년부터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서 조합에 가입할 당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고(조합비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이사와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는 FS교회의 장로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와 같이 이사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권 235면, 3권 2398 ~ 2399면, 2456면).

③ D은 검찰에서, 1987년 동대구신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이사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사장으로서 재직 중 피고인이 오라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N의료생협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류를 결재하였으며, 특히 생협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과 2012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2013. 4. 13. AR 감사의 사임 후 AS 감사를 총회의 의결 없이 등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의 운영, 총회의 진행, 추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하면 그 안건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였으며, 2012, 5. 18.경부터 이사진이 피고인의 사람들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398 면, 2457 ~ 2458면, 2471면).E 역시, 피고인이 N의료생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고, 자신은 1개월에 3~4번 거래처 입금표, 지출내역, 환자 입원현황, 중환자 사망 내용 등을 조합의 주사무소에 들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모든 지시를 하였고, D으 로부터는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81~2482 면).

④ X요양병원은 R의원의 혈액투석 환자들을 X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N의료생협의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고려 하에 피고인과 E가 협의하여 그 인수가 추진되었다.(증거기록 3권 2464면, 2492면), X요양병원을 운영하던 2 한의사를 만나 인수절차를 논의한 것도 피고인과 E이고, 이사장이던 D은 인수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D의 당심 증언). 그 인수자금은 N의료생협이 대출받은 3억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으로 마련되었다(증거기록 3권 2462면, 2494면), 인수자금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증거기록 3권 2088면).

⑤ N의료생협의 총 조합원 수는 949명에 이른다(증거기록 2권 780-798면), N의 료생협은 혈액투석 환자를 치료하는 R의원과 요양병원인 X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 환자와 입원환자를 상대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여 조합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에 가입시켰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가입한 조합원들 중 조합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도 절반 정도에 이른다(증거기록 1권 227면, 2권 1218면, 3권 1791면, 2399면). 특히 N의료생협이 X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입원환자 전원이 비조합원이었으나 인수 당일인 2013. 3. 8. 입원환자 59명 중 4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증거기록 1권 329면), 그 결과 N의료생협은 X요양병원을 개설할 당시만 해도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나, 위 병원 개설 이후 2013. 12.경까지 연체 없이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913면, 3권 1831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것이고, N의료생협 대의원총회 의사록에도 X요양병원 인수는 조합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임이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6면). 그런데 위와 같이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상당수의 경우 조합비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행태는 조합원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라 할 수 없고,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D은, X요양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의 면접 및 채용은 피고인과 E가 담당하였고, E는 행정부장으로서 X요양병원을 관리하는 등, 위 병원은 피고인과 E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신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3면, 3권 2464면, D의 당심 증언). 한편 D의 당심 증언 이후인 2016. 10. 26. D이 N의료생협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X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당심에서는 D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D이 임의로 출석하지도 않아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D의 기존 진술에 반하는 위 진술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X요양병원의 행정 차장이던 FU 역시 지인을 통해 E를 만났고, 피고인에게 가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으며, E는 주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수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회계업무,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주요 지시, 결정권은 피고인이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FU의 당심 증언).E 또한 X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주요 직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와 오더를 내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D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82면).

⑦ E는 X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2권 1214면).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R의원의 본부장으로 월 700 ~ 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3. 4. 20. N의료생협의 이사와 R의원의 본부장에서 사직하였다가 2013. 7.경 다시 복귀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R의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2.경까지 X요양병원의 계좌에서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2 권 1544~1545면, 3권 2392면). 한편, N의료생협은 2013. 9. 30.부터 2015. 1. 30.까지 매달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FS교회에 583만 원 ~ 763만 원을 기부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554~1564면, 1568면, 1611~1612면), 이는 기존 급여인 월 700~800만 원과 줄어든 급여인 월 220만 원의 차액 상당액으로, 줄어든 급여를 보전해주는 취지이다.(증거기록 2권 1539~1545면, 3권 1814~1815면).

⑧ E는 검찰에서, 2015. 2. 12.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내가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X요양병원에 관한 진술을 할 때 나는 빼고 D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 지금 대구시경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으로만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내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진술을 빼달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80면), 실제로 E는 2015. 2. 12.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대로 X요양병원은 자신이 D에게 인수를 제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17면).

⑨ 피고인은 R의원의 경우 자신이 개설 및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X요양 병원의 경우 R의원과 달리 N의료생협이 주체가 되어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⑩ N의료생협은 R의원, X요양병원 및 V연합의원 등 병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달리 조합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34 면).

⑪ 피고인과 E는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자백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⑫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2015. 4. 10. X요양병원의 폐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X요양병원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R의원의 매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 역시 있었다는 점(증 제7호증의 3)에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X요양병원의 급여문제를 주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녹취록(증 제9호)에 의하면 D이 2015. 4.경 R의원에서 원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FV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 D은 돈이 들어오면 임금 및 퇴직금부터 지급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D의 당심 증언), 실제로 D은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N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R의원 및 X요양병원이 폐업 또는 매각될 무렵에 한 위와 같은 D의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D이 위 병원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X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권고사직을 당하여 그 이후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2016. 7. 25.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첨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31. X요양병원에서 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이고, 피고인은 X요양병원에서 사직하기 전 이미 위 병원을 A과 같이 운영하면서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요양급여 청구에 관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령한 금액이 1,500,004,090원으로 2014. 12.경까지 수령한 전체 요양급여 2,326,650,730원의 64%를 상회하므로(1,500,004,090원/2,326,650,730원), 사직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인 E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생협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R의원 및 X요. 양병원을 개설하고, R의원에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1억 8,000여만 원을 면제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R의원을 운영하면서 44억 7,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X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3억 2,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소유 건물에 허위의 6억 원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3. 6. 18.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가 거액이지만 과잉진료를 하였다거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령한 요양급여 대부분을 약제비,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그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Q 토지 및 지상 건물과 대구 수성구 FW 113동 902호를 압류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도하고 기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R의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X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환자유인행위의 점 :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6)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7)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1) V연합의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X요양병원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구 의료법(2015.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V연합의원 관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6)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의료법위반방조죄 및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V연합의원 및 X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비의료인인 F, AG, CJ, BP, CB, DN, BQ이 생협조합 또는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각 방조하고, V연합의원을 운영하면서 1억 3,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X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3억 2,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각 편취하고, FO V연합의원을 운영하면서 3억 6,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을 방조한 요양급여가 거액이지만 과잉진료를 하였다.거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령 또는 수령을 방조한 요양급여 대부분이 약제비,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A과 같이 운영한 X요양병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 지급된 요양급여 중 상당 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정한근

판사전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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