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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5.13.선고 2015고합17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다.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라.의료법위반마.사기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사.의료법위반방조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자.사기방조
사건

2015고합179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고합359(병합)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의료법 위반

마. 사기

사. 의료법위반방조

자.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 라마바사. B

3. 라. C.

4.나.다. 바사아.자. D

5.가.라.마. 사자. E

6. 라. 마. F

검사

조성윤(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피고인 A, D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K 담당 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E,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제1.가.2) 나), 죄, 제1. 가.2),라),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제1.라. 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2.라.1). 죄, 제2.마.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한 의료기관 개설행위(2015고합179)

1)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경위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사 등이 아닌 B, O, P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Q,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2010. 8. 23.부터 2012. 5. 18.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2012. 5. 18.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이고, 이은 2010. 7. 23.부터 현재까지, P는 2011. 2. 7.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3. 24.부터 2012. 5. 18.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2012, 5. 18.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5. 18.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4. 23.부터 2013. 5.초경까지 위 조합의 지사무소인 R의원에서 봉직의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등재된 사람이다.

2)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사무소 형태 등의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

가) 'S한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0. 7.경 N의료소 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2. 5, 28.경까지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람으로, 자신의 언니인 0, P와 함께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 P와 공모하여 2010. 7. 23.경 대구 달서구 T빌딩 6층에서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0. 8. 11.경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등을 고용하고 한방요법실, 조제실 등을 구비한 후 위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속 'S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R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달서구 T, 6층에 있는 'S한의원' 사무실에서 N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위 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B로부터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그 지사무소 형태로 'R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할 것을 허락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4.경 D으로 하여금 위 생활협동조합의 이사로 취임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18.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재하도록 한 후 2012. 4. 23.경 대구 달서구 U에 의사 1명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을 고용한 후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R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V연합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위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V연합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위 조합 이사장 B에게 제안한 후 허락을 받고, 2012. 5. 초순경 위 조합의 이사장인 D에게 이를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구 서구 W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V연합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X요양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초순경 위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병원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부족한 자금은 D을 통해 위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E는 위 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개설할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이후 요양병원 개설이 되면 행정부장 직함으로 요양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2.경 대구 남구 Y에 Z 등 의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위 조합 명의로 'X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마) 'R의원', 'V연합의원', 'X요양병원' 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E가 N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위 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 각 병원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E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바) 'V연합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합 이사장으로서 이를 허락해 주고, 위 병원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AA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한 의료기관 개설행위(2015고합359)

1) V연합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인 등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설립 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고 함)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의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AB, AC에서 의사 AD 등을 채용한 후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AA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V연합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후 2015. 1.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V연합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이 'AA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V연합의원'이라는 상호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에 본인이 운영하였던 V연합의원의 조합원 명단, 허위의 임원취임 승탁서 등을 F에게 건네주고, 위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개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다. A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AF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E의 방조 범행(2015 고합359) AG은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후 자신의 처 AH, 지인 AI 등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출자금은 AG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의료생협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의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AG 1인 소유의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G은 2013. 11. 28.경 경북 칠곡군 AJ에서 의사 AK을 고용하고 진료실을 구비한 후, AE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AF의 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AG이 위와 같이 위 조합을 설립한 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고, 위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는 등 AF 병원의 개설 신고에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영리목적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피고인 A의 범행(2015고합179)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대구 달서구 T, 6층에 있는 R의원에서 환자 AL의 본인부담금 14,200원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서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73회에 걸쳐 합계 183,76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C의 속칭 '사무장 병원' 피고용 의료행위(2015고합179)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경 의료인이 아닌 A에게 고용되어 A이 실제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의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고, 그때부터 2012. 4. 22.까지 R의원의 원장 직함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요양급여 청구 관련 범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S한의원' 요양급여 청구 관련 피고인 B의 범행(2015고합179)

피고인은 0, P와 함께 2010. 8. 11.부터 2010. 9.경까지 대구 달서구 T빌딩 6층에서 한의사 AM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S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총 207건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652,12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0, P는 위 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S한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0, P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52,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91회에 걸쳐 합계 76,182,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와 공모하여 합계 76,182,110원을 편취하였다.

나. V연합의원' 요양급여 청구 관련(2015고합179)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대구 서구 W에 있는 V연합의원에서 한의사 AN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V연합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총 26건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7,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위 V연합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954회에 걸쳐 합계 133,081,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3,081,5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가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E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다. 'V연합의원' 요양급여 청구 관련(2015고합359)

1)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은 'V연합의원'에서 의사 AD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50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건강보험금 합계 280,167,61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2.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82,255,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62,423,2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F이 건강보험 금 및 의료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A 의료생협'의 감사직을 맡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F의 건강보험금 등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R의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2015고합179)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R의원에서 의사 C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R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총 289건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9,964,37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생활협 동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R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64,3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4,745회에 걸쳐 합계 4,474,315,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74,315,2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A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X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2015고합179)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X요양병원에서 의사 Z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X요양병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총 7건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83,9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N의료소비자생 활협동조합의 외관을 작출하여 X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위 병원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9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372회에 걸쳐 합계 2,326,650,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326,650,7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E가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A, E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2015고합179) 피고인들은 2013. 4. 30.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조치 등을 예상하고, 피고인 A의 재산에 가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R의원의 건물 소유주인 피고인 A과 임차인인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에 마치 전세금 6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AP법무사의 AQ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AQ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달서구 Q의 가동과 나동 건물 부동산 등기부에 N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허위의 6억 원 전세권 설정의 내용을 기재케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전산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관련 범행(2015고합179)

가. 피고인 B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조합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부터 2012. 5. 18.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과 2011년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에 대하여 N의료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조합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된 N의료생활협동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 하고, 2013. 4. 13.경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감사 AR의 사임 후 AS를 신임 감사에 선임함에 있어 위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9호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R의원의 수진자별 진료내역(개인별 요양급여 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

1. 수사보고[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3, 29), 각 피의자 D 제출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24, 31, 35, 39), 의사 AV의 전화 진술 내용 및 사실확인서 첨부, 피의자 DA 제출자료 첨부, 편취된 요양급여 금액 특정에 대하여, 본인 부담 금 확인)

『2015고합359호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생활협동조합 관련 병원 설립시 서류 첨부, 병원 개설서류 첨부), 수사보고(창립총회 동의자 명부 조합원 확인에 대한, V연합의원 최초 봉직의 종사자 전화통화에 대한, 당청 2015형제 3606호 의료법위반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자료조회(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R의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X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R의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 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4호(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총회승인의 결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의료법 제90조

○ 피고인 D: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V 연합의원 관련 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R의원, X요양병원 관련 각 사기 방조의 점, 개설 병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4호(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총회승인의결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V연합의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X요양병원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V연합의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방조죄, 피고인 D의 각 의료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 피고인 E의 각 의료법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가.2) 나), 죄, 제1.가),2), 라) 죄,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의원 및 X요양병 원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 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원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R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제1.라.죄, 제2.라.1).죄, 제2. 다.1).죄와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은, 당시 A이 아니라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정당하게 고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절차상의 문제로 2012. 4. 9.부터 같은 달 22.까지만 자신을 원장으로 등록해달라는 A의 말을 믿고 병원장으로 등록한 다음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A 개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가사 A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R의원의 환자들은 신장투석이 필요하였고,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R의원의 실제 운영자이자 소유자는 본부장 A이고, 자신은 A에게 고용되었으며, A이 환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사무장 병원과 같은 편법을 쓴 것 같고, N의료생 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은 위법성 인식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차이가 없고, A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R의원이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으로 편입된 것은 2012. 4. 23.인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관계 없이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A의 제안을 거부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내방한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는 보이나, 앞선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가.2) 나). 죄, 제1.가).2). 라) 죄, 제3죄 확정판결 이전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나. 판시 제1.라. 죄, 제2, 라.1), 죄, 제2.마.1). 죄: 확정판결 이후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 2년이 사건 주된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자신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위반죄, 본인부담금면제 및 금품제공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연이어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또 다시 병원을 2곳이나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 까지 하였는데, 그 금액이 6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R의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많게는 월 900만 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위 병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월 1,200만 원의 차임과 300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 등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양급여편취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N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허위의 전세권을 등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액은 대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요양급여로부터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취한 요양급여액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환가절차를 통해 상당한 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한 양형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범위에서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최초로 설립하였고, 1곳의 병원 개설 범행과 다른 1곳의 병원 개설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에 앞장서야할 피고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3곳의 병원 개설 범행을 방조하고, 3건의 요양급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허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목상의 이사장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곳의 병원을 개설을 하고, 다른 2곳의 병원 개설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요양급여 관련 편취액도 약 24억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의료생협과 관련된 병원 개설 범행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요양급여 편취액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어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A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여 V연합의원을 개설하였고,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3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손광진

판사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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