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기초시설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금전 출납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경 제천시에 있는 B 제천사업소에서 마치 C 보수공사를 D가 시공한 것처럼 품의서와 대체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 회사 자금 팀에 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D에 C 보수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D는 피해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위 D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3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1,0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위 피해 회사의 금전 출납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시기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 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춘천시 G에 있는 의류 판매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 카드 (H )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