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기초시설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금전 출납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경 제천시에 있는 B 제천사업소에서 마치 C 보수공사를 D가 시공한 것처럼 품의서와 대체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 회사 자금 팀에 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회사는 D에 C 보수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D는 피해 회사의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에 위 D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3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1,0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위 피해 회사의 금전 출납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시기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 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춘천시 G에 있는 의류 판매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 카드 (H )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5,3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