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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9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피해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인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0.경 공소장 기재 ‘2013. 3. 2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기록 183~184쪽). 피해자 B가 C를 폐업하고 물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거래처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금전출납, 회계, 법인카드 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업무상 사용하는 계좌의 입ㆍ출금내역과 증빙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그에 대한 정산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5.경 경주시 E상가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업무에 사용하는 G(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돈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I'라고 기재하여 마치 운송차량 차주에게 운송비를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계좌로부터 5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주시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차량 유류비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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